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4. 9.(목) 서울고등검찰청 의정관에서 코로나19 역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단기사증 효력정지· 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입국 잠정 정지 조치」시행과 관련, 언론 브리핑을 진행하였습니다.
차규근 본부장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 세계 모든 한국 공관에서 외국인에게 발급한 단기사증의 효력이 잠정 정지되며,
우리 국민에 대하여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 중, 90개국을 대상으로 상호주의 차원에서 사증면제와 무사증 입국을 제한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조치는 현지 출발 시각 기준 ’20. 4. 13.(월) 0시부터 시행되며, 외국인 유입을 감소시킴으로써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고 방역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코로나19 유입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