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 토론회

작성일
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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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 토론회 첨부 이미지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12. 3.() 법무부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공동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건설현장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토론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 일자리 잠식 우려가 커지고 있는 건설현장에서의 외국인 불법고용에 대한 대책으로 한정애 의원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토의하고, 향후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개정안 요지 : 건설공사 현장 전반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원청업체에 하청업체가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지 않도록 방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검토하여 출입국관리법개정 과정에 반영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취약계층 국민의 일자리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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