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해외체류 중 코로나19로 국내 입국하지 못하여 영주증 재발급 기간이 지난 영주권자에게만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작성일
2020.09.11
조회수
1403
공공누리
4유형
전화번호
02-2110-4092
담당부서
이민정보과

해외체류 중 코로나19로 국내 입국하지 못하여 영주증 재발급 기간이 지난 영주권자에게만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 연합뉴스, 「코로나 19로 영주증 재발급 못한 외국인, 당분간 과태료 면제」 보도 관련

 


상기 제하의 언론 보도와 관련하여 기사를 접하는 국민 또는 외국인들이 오해할 만한 부분이 있어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첨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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