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체류 중 코로나19로 국내 입국하지 못하여 영주증 재발급 기간이 지난 영주권자에게만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 연합뉴스, 「코로나 19로 영주증 재발급 못한 외국인, 당분간 과태료 면제」 보도 관련
상기 제하의 언론 보도와 관련하여 기사를 접하는 국민 또는 외국인들이 오해할 만한 부분이 있어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첨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