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외국인 재입국허가제 및
재입국 시 진단서 소지 의무화 조치 관련 설명자료
법무부는 국내에 외국인등록을 한 장기체류외국인의 재입국 요건 강화를 통해 외국인의 한국↔위험지역 간 이동 및 감염원 신규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입국허가 면제 정지 · 재입국허가제 시행’ 및 ‘재입국자 진단서 소지 의무화’ 조치를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국내 체류 외국인 및 관계기관의 이해를 돕고자 별도 설명자료를 배포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는 조치가 정확하고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대외 안내 등 후속 조치를 충실하게 이행할 예정이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지속적으로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앞으로도 코로나19 국내 유입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 질의 응답 자료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