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안전보장이사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시리아 내 알카에다 계열 무장조직의 우즈베키스탄인 가운데 다수가 터키를 거쳐 한국으로 가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며, 특히, 국내 우즈베키스탄 노동자 중 일부가 시리아에 합류하는 극단주의자들의 경비를 지원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법무부는 붙임과 같이 설명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