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술(IT) 분야 등 스타트업은 사업실적이나 국민고용이 없어도 외국인력 고용이 가능합니다.
- 2월 8일(금) 한국경제, 「취업비자(E-7) 까다로워 ‘용병’ 채용도 허덕!」 관련 -
IT 분야 등에는 국민 고용이 없더라도 외국인 고용이 가능합니다.
❍ 특정활동(E-7) 비자는 85개 직종에 허용하고 있는데, IT 분야 등 전문인력으로 분류된 업종에는
국민고용 비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 판매사무원, 요리사 등 9개 직종의 준전문인력과 제조업 등 9개 직종의 숙련기능인력에 한하여
국민고용 비율(국민 5명 고용에 외국인 1명 고용)이 적용됩니다.
특히, 창업 초기 소규모 외국인 투자, 벤처 기업 등에 대해서는 사업실적이나 국민고용이 없어도 최대 2년간 외국인 고용을 허용하는 특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언론에 보도된 기업에 대해서는 특례를 적용하여 이미 외국인 고용이 허용 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