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난민법에 따라 출입국항 회부 심사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 ‘19. 1. 28.(월) 「인천공항 ‘46번 게이트 사람’을 아십니까」 보도 관련 -
“인천공항에서 만난 사람은 수갑을 들어보였다”관련,
- 2018. 12. 28. 입국이 불허된 후 입국이 불허된 다른 외국인들과 함께 출국을 위해
환승구역으로 이동하였으며 당시 인솔했던 직원들이 수갑을 들어 보인 적은 없었습니다.
- 오히려, 직원이 동 가족의 수화물 운반을 도와준 사실이 있습니다.
“이유도 알려주지 않았고 서류도 없는 구두통보”관련
- 제3자 전화통역시스템(신청자 – 통역인 – 담당자)을 통하여 불회부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불회부 사유가 명시(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된 결정서(서면)를 전달하였습니다.
- 다만, 결정서 전달 과정에서 수령에 대한 서명을 거부한 사실은 있습니다.
(즉, 서명은 거부하였지만 결정서는 전달)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