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허가에 유학비자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 「비자 없어 ‘대학생 꿈’ 접어야 .. 파키스탄 여성의 ‘눈물’」 등 관련 -
국내에 합법적으로 장기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대학교 입학허가는 그 외국인의 체류기간 내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반드시 유학(D-2)자격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 다만, 법무부는 남용적인 난민 신청자들이 국내에 계속 체류할 목적으로 유학 등 장기비자를 취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난민신청 중인 경우에는 체류자격 변경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난민신청자는 그의 체류기간 내에서 대학에 다닐 수는 있지만 일반적인 외국인 유학생과 같이 유학을 위한 체류기간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