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증에 한글이름이 함께 표기된 외국인은 한글이름으로도 휴대폰 개통이 가능해집니다

작성일
2020.05.29
조회수
8104
공공누리
4유형
전화번호
02-2110-4092
담당부서
이민정보과

외국인등록증(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포함) 한글이름이 함께 표기된 외국인은 한글이름으로도 휴대폰 개통이 가능해집니다


법무부(장관 추미애)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외국인등록증(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포함, 이하 외국인등록증”)에 한글이름이 함께 표기된 국인에 대해서도 68일부터 휴대폰 개통을 위해 한글이름으로도 실명확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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