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 여부, 이제 비대면으로 온라인에서 확인하세요
6월 1일부터‘하이코리아’홈페이지에서 출국금지 확인 가능 -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6월 1일부터 본인의 출국금지 여부를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 2019. 12. 24.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임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국민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 접속하여 인증서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기만 하면 전국 어디서나, 언제든지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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