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외국인 재입국허가제 및
재입국 시 진단서 소지 의무화 시행
- 6. 1. 이후 출국자는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재입국 가능 -
법무부는 국내에 외국인등록을 한 장기체류외국인의 재입국 요건 강화를 통해 외국인의 한국↔위험지역 간 이동 및 감염원 신규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입국허가 면제 정지 · 재입국허가제 시행’ 및 ‘재입국자 진단서 소지 의무화’ 조치를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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