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외국인 재입국허가제 및 재입국 시 진단서 소지 의무화 시행

작성일
2020.05.25
조회수
1961
공공누리
4유형
전화번호
02-2110-4058
담당부서
체류관리과

등록외국인 재입국허가제 및
재입국 시 진단서 소지 의무화 시행

- 6. 1. 이후 출국자는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재입국 가능 -


법무부는 국내에 외국인등록을 한 장기체류외국인의 재입국 요건 강화를 통해 외국인의 한국위험지역 간 이동 및 감염원 신규 유입 최소화하기 위한 재입국허가 면제 정지 · 재입국허가제 시행 재입국자 진단서 소지 의무화조치를 오는 61일부터 시행합니다.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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