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지자체와 자가격리 외국인 통역 및 현장 상담 등을 위한 핫라인 구축
❍ 정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해외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외국인 포함)에 대해 시설 또는 자가 격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자가격리자에 대해 건강상태 확인 등 감염방지 관리 활동에서 언어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법무부가 통역을 지원 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에,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기관의 외국어 특채자 등 83명으로 구성된‘자가격리 외국인 통역지원단’을 구성하여 ‘20.04.06(월)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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