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입국 외국인에 대해「활동범위 제한」조치 시행

작성일
2020.04.03
조회수
752
공공누리
4유형
전화번호
02-2110-4078
담당부서
이민조사과

모든 입국 외국인에 대해활동범위 제한조치 시행

- 20. 4. 1.부터 해외 유입 감염병 예방을 위해 최초 시행 -


 법무부는 20. 4. 1.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에 대하여 2주 간 격리 조치가 의무화 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입국하 

 모든 외국인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22조에 따라활동범위 제한조치를 시행 하였습니다.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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