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입국 외국인에 대해「활동범위 제한」조치 시행
- ’20. 4. 1.부터 해외 유입 감염병 예방을 위해 최초 시행 -
법무부는 ’20. 4. 1.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에 대하여 2주 간 격리 조치가 의무화 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22조에 따라「활동범위 제한」조치를 시행 하였습니다.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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