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4.1.부 모든 입국자 의무적 격리조치 첫날 격리거부 외국인 8명 입국거부 조치

작성일
2020.04.02
조회수
694
공공누리
4유형
전화번호
02-2110-4039
담당부서
출입국심사과

법무부, 4.1.부 모든 입국자 의무적 격리조치 첫날

격리거부 외국인 8명 입국거부 조치


 정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해외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4.1.부터 해외에서 입국한 모든 사람(국민 및 외국인)에 대해 2주간 자가(또는 시설)격리 조치를 시행함

- 이에 따라, 국민 및 장기체류 외국인은 14일간 자가격리하고 단기체류외국인은 14일간 시설격리하고 소요비용은 자부담


법무부는 시행 첫날인 어제 국내공항을 통해 입국한 단기체류 외국인 중 정부의 이러한 조치에 따르지 않고 격리를 거부한 

8명에 대해 입국불허하고 본국으로 송환하도록 조치함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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