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검사 의무화 대상국가 확대(19개국→ 35개국) 외국인 결핵관리 더욱 강화한다!

작성일
2020.03.31
조회수
3441
공공누리
4유형
전화번호
02-2110-4058
담당부서
체류관리과

결핵검사 의무화 대상국가 확대(19개국35개국)

외국인 결핵관리 더욱 강화한다 !


법무부(장관 추미애)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41일부터 외국인 결핵환자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입국 전 장기체류 비자 신청 시 결핵검사를 의무화 하고 있는 대상 국가(이하 결핵고위험국가)에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결핵 고위험 국가 16개국 추가 (19개국35개국) 한다고 밝혔음 


   <하단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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