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사전 자진출국신고, 이제는 온라인(hikorea.go.kr)으로 하세요

작성일
2020.03.05
조회수
4713
공공누리
4유형
전화번호
02-2110-4078
담당부서
이민조사과

불법체류 외국인 사전 자진출국신고,

이제는 온라인(hikorea.go.kr)으로 하세요.

- 3. 11.부터 미리 온라인 신고를 하면, 3. 14.부터 공항으로 바로 출국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이동 동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311일부터온라인 사전신고제 도입할 예정이며, 출국 3일전까지 온라인(하이코리아) 사전신고를 하면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지 않고 출국당일 공항만으로 가서 바로 출국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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