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스티커 부착 대신 ‘비자발급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작성일
2020.02.21
조회수
1649
공공누리
4유형
전화번호
02-2110-4058
담당부서
체류관리과

비자스티커 부착 대신 비자발급확인서를 발급합니다

- 예산 절감 및 비자 위변조 방지 효과 기대 -


법무(장관 : 추미애)는 비자전산시스템 고도화에 발맞추어, 외교부와 협업하여 외국인의 여권에 부착하는 비자티커를 224일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비자발급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입니다.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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