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출국만기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지원

작성일
2020.02.21
조회수
2668
공공누리
4유형
전화번호
02-2110-4058
담당부서
체류관리과

법무부, 출국만기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지원

- ‘코로나19’로 인한 산업현장의 고충 적극 해소 -


법무부(장관 추미애)코로나19’로 인한 산업현장의 인력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하여야 하는 외국인근로자(선원)의 체류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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