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출국만기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지원
- ‘코로나19’로 인한 산업현장의 고충 적극 해소 -
□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코로나19’로 인한 산업현장의 인력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하여야 하는 외국인근로자(선원)의 체류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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