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 등 결혼 목적 외국인 초청 어렵다.
-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
□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2020. 2. 21.(금) 한국인 배우자가 가정폭력범죄 등을 범한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결혼동거를 위한 외국인 초청을 불허하는 내용 등의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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