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 등 결혼 목적 외국인 초청 어렵다

작성일
2020.02.21
조회수
468
공공누리
4유형
전화번호
02-2110-4143
담당부서
이민통합과

가정폭력범 등 결혼 목적 외국인 초청 어렵다.

-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


법무부(장관 추미애)2020. 2. 21.() 한국인 배우자가 가정폭력범죄 등을 범한 전력이 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결혼동거를 위한 외국인 초청을 불허하는 내용 등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개정안을 공포하였습니다.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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