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기간」이번 달에 종료, 자진출국 서둘러야

작성일
2019.03.14
조회수
1395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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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2-2110-4082
담당부서
이민조사과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기간」이번 달에 종료, 자진출국 서둘러야

- 다음 달부터는 5개 부처 합동단속 실시 -


 □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19. 3. 13.(수)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 산하 불법체류외국인 대책 실무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관련 대책을 종합적으로 논의‧검토하였고, 범정부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날 회의에서는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기간」을 3월 말에 종료하기로 하였습니다.

 □ 또한, 4월부터는 5개 부처가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및 불법 고용주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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