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관리 소홀 대학은 제재를 강화하고 관리 우수 대학은 혜택을 확대 합니다

작성일
2019.03.04
조회수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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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유형
전화번호
02-2110-4064
담당부서
체류관리과

유학생 관리 소홀 대학은 제재를 강화하고

관리 우수 대학은 혜택을 확대 합니다

- 법무부, 외국인 유학생 비자 제도 개선 -  


□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019. 3. 4.(월)부터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의 불법체류를 방지하기 위해 교육부가 주관하는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평가 결과 비자제한대학이나 컨설팅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의 비자심사는 더욱 엄격히 하고 인증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에 대한 우대 혜택은 더욱 확대하는 등 유학제도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유학생 비자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합니다.

 ❍ 주요 내용은 ▲ 베트남인 어학연수생에 대한 ‘유학경비 보증제도’ 시범 도입(신설), ▲ 대학부설 어학원에 대한 초청기준 강화(신설), ▲ 하위대학 학부생에 대한 어학능력 기준 강화,  ▲ 전자비자 발급 대상 확대, ▲ 시간제 취업 허용 업종 확대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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