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일자리 잠식에 영향이 없는 분야에
외국 우수인재 문호와 숙련 기능인력 쿼터 확대
-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규제 개혁 -
□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019. 3. 1.(금)부터 해외 우수인재 유치확보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의 지원을 위해 국민 일자리 침해가 없는 범위에서 외국인 특정활동(E-7) 비자*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합니다.
* 특정활동(E-7) 비자는 대한민국 공‧사 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에게 부여하는 비자로 현재 85개 직종에 대해 운영
❍ 주요 내용은 ▴고소득 외국 우수인재 고용 특례기준 완화 ▴스타트업에 대한 초청요건 완화 ▴숙련기능인력, 뿌리산업 양성대학 졸업자 쿼터 확대 및 고용요건 완화 ▴외국인 요리사 및 중도입국자녀 취업 특례 신설 ▴새우양식 기술자 직종 시범 도입 ▴국민고용 보호를 위한 비자 심사기준 강화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PEN공공누리 공공저작물자유이용 허락 출처표시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OPEN공공누리 공공저작물자유이용 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OPEN공공누리 공공저작물자유이용 허락 출처표시, 변경금지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OPEN공공누리 공공저작물자유이용 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