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예멘 난민신청자 심사 결과 최종 발표
- 난민인정 2명, 인도적 체류허가 50명, 단순 불인정 22명, 직권종료 11명 -
□ 제주출입국외국인청(청장 김도균)은 제주도 내 예멘난민 신청자 중 심사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던 85명 가운데 완전 출국하여 심사를 직권 종료한 11명을 제외한 74명에 대해,
❍ 2명은 난민인정, 50명은 인도적 체류허가, 22명은 단순 불인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난민인정을 하기로 한 2명은 언론인 출신으로 후티반군 등에 비판적인 기사 등을 작성, 게시하여 후티반군 등에 의해 납치, 살해협박 등을 당했으며, 향후에도 박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이번 결정으로 1차 결정(9.14.) 시 인도적 체류허가 23명, 직권종료 3명, 2차 결정(10.17.) 시 인도적 체류허가 339명, 단순불인정 34명 등을 포함, 올해 4월 이후 출도가 제한된 예멘난민 신청자 총 484명에 대해 난민인정 2명, 인도적 체류허가 412명, 단순불인정 56명, 직권종료 14명으로 심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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