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소비자 교육 본격 실시
- 법무부와 한국소비자원, 외국인 대상 소비자교육 확대 업무협약 체결 -
❍ 그간 국내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에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소비자보호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잘 몰라 피해를 당하고도 참고 지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이에 따라, 법무부와 한국소비자원은 ‘18.12.10.(월) 진천 한국소비자원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소비자교육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기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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