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 부터 한-독일 자동출입국심사대 상호이용 시작
○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오는 12월 1일부터 한국과 독일에서 자동출입국심사 상호이용을 동시에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 지난 6월 20일 독일 베를린에서 우리 법무부와 독일 내무부간 체결한 “한-독일 자동출입국심사대 상호이용 협약”에 따른 조치로 시행에 필요한 준비가 마무리됨에 따라 본격 시작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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