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군산출장소

[군산] 외국인 유학생 소재불명 신고자 출석공고 (2024-9)

작성일
2024.04.22
조회수
25
공공누리
4유형
전화번호
063-440-8410
담당부서
군산출장소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4(외국인유학생의 관리 등)에 따라 소재불명 신고 된 외국인에게 출석요구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불출석한 붙임 외국인에 대해 공시송달에 의한 출석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법적근거

- 출입국관리법 제89조 제2항

- 출입국관리법 제91조 제2항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공고 제2024-9호

공고기간 2024.04.22-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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