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군산출장소

[군산] 소재불명자 체류허가 변경처분 및 처분사실 공고(2024-7)

작성일
2024.03.28
조회수
42
공공누리
4유형
전화번호
1345
담당부서
군산출장소

소재불명자 체류허가 변경처분 및 처분 사실 공고


출입국관리법 제19조 제1항 제2호(고용된 외국인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경우)에 따라 소재불명 신고되어 공시송달 절차가 완료된 외국인의 체류허가를 취소 및 변경하고 그 처분사실을 공고합니다.


법적 근거

- 출입국관리법 제89조 (각종 허가 등의 취소·변경)

- 출입국관리법 제91조 제2항 (문서 등의 송부)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송달)


공고문 제2024-7호 / 2024.03.28 - 2024.04.12

첨부파일
이전글
[포항] 체류허가 변경처분 공시송달(공고 제2024-0034호) 2024-03-28 14:12:38.0
다음글
[부산] 개인정보 제공 공고(3월) 2024-04-01 09:40:35.0

OPEN공공누리 공공저작물자유이용 허락 출처표시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OPEN공공누리 공공저작물자유이용 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OPEN공공누리 공공저작물자유이용 허락 출처표시, 변경금지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OPEN공공누리 공공저작물자유이용 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