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불명자 체류허가 변경처분 및 처분 사실 공고
출입국관리법 제19조 제1항 제2호(고용된 외국인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경우)에 따라 소재불명 신고되어 공시송달 절차가 완료된 외국인의 체류허가를 취소 및 변경하고 그 처분사실을 공고합니다.
법적 근거
- 출입국관리법 제89조 (각종 허가 등의 취소·변경)
- 출입국관리법 제91조 제2항 (문서 등의 송부)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송달)
공고문 제2024-7호 / 2024.03.28 -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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