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철자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붙임 공고문 1부)
공고기간: 2020.09.16.~2020.10.05
공고내용: 난민불인정결정
결정 근거: 난민법 제18조 제2항
결정 사유: 신청인의 주장은 난민법 제2조1호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음
송달 대상자 및 내용
연번 |
성명 |
주소 |
신청일자 |
신청번호 |
결정사항 |
1 |
D* D*** H**** |
부산 |
2020.02.12 |
PS-BG-20-000225 |
난민불인정 |
2 |
P*** H**** A* |
부산 |
2020.01.30 |
PS-BG-20-000152 |
난민불인정 |
3 |
S*** A* W**** |
경상남도 양산시 |
2019.01.07 |
PS-BG-19-000013 |
난민불인정 |
4 |
B****** A********* L******* U*** |
부산 |
2019.07.29 |
PS-BG-19-000817 |
난민불인정 |
5 |
N********** Z****** |
경상남도 김해시 |
2020.02.17 |
PS-BG-20-000267 |
난민불인정 |
6 |
H* V** D*** |
부산 |
2020.02.17 |
PS-BG-20-000262 |
난민불인정 |
7 |
T***** T** L**** |
부산 |
2019.05.13 |
PS-BG-19-000364 |
난민불인정 |
8 |
M********* A**** |
울산 |
2018.03.16 |
IC-BG-18-000953 |
난민불인정 |
9 |
M********** F****** |
부산 |
2018.10.15 |
PS-BG-18-000646 |
난민불인정 |
10 |
Y******** S***** |
경상남도 함안군 |
2018.02.27 |
IC-BG-18-000661 |
난민불인정 |
위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난민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고 종료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공고 종료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난민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위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공고 종료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법에 따라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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