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출입국·외국인청

[제주] 2019.04.25.(목)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귀화면접시험 안내

작성일
2019.03.19
조회수
196
공공누리
4유형
전화번호
064-741-5400
담당부서
관리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귀화허가를 신청한 분들에 대한 면접심사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면접심사
- 장 소: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 1층
- 일 시: 2019.04.25.(목) 13:30~17:30


○ 면접심사 시 부모 또는 배우자 동반대상
1. 특별귀화허가 신청자: 부 또는 모 동반 (입양된 자는 양부모 동반)
2. 동포 2~3세의 배우자는 동반신청한 동포 2~3세와 동반
3. 혼인귀화 신청자는 배우자 동반


○ 참고사항
1. 동반대상자와 함게 면접응시를 하지 않으면 당일 면접은 불참 처리됨. 단 동반대상자가 병원 입원 등으로 함께 출석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진단서) 및 동반대상자의 신분증 지참
2. 정해진 면접 일자는 변경 불가하며 면접심사 불참 및 불합격자는 6개월 이내에 면접일정 재통보 예정
3. 면접심사 결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개별 전송
4. 단정한 옷차림을 유지하지 않거나 진지하고 성실한 태도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불합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주의요망
5. 면접심사 준비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http://www.immigration.go.kr)알림마당→공지사항 86번 ‘면접심사 견본문제’를 참조
6. 귀화 신청 후 주소지 변경 시 – 변경된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면접심사를 받기 원할 경우 ‘면접심사 장소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신분증 첨부)로 제출.
7. 응시 횟수: 2회(불참하는 경우 불합격에 해당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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