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대전] 2019년 4월 5일 귀화면접심사 일정 및 대상자 공개

작성일
2019.03.14
조회수
281
공공누리
4유형
전화번호
1345
담당부서
국적과

귀화 면접심사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착오없이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일 시 : 2019.04.05. ()

장 소 :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3(대전 중구 목중로26번길 7, 중촌동)

합격자 발표 :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개별 통보합니다.

✀○ 면접심사에 합격한 경우라도 법 위반 여부 등 최종 심사를 거쳐 귀화허가여부가 결정됨.

유의사항

✀○ 면접심사 시 부, 모 또는 배우자가 동반 참석하여야 함.

✀✀- 혼인에 의하여 귀화신청한 사람은 배우자와 함께 참석.

✀✀- 국적회복자의 자손, 귀화자의 자녀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부 또는 모와 함께 참석.

✀✀- 배우자와 동반신청한 사람은 배우자와 함께 참석 (동포 2~3)

✀✀- 국민에게 입양된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양부 또는 양모와 함께 참석.

✀✀✀※ 동반대상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당일 면접심사는 불합격 처리됨이 원칙임.

✀✀✀✀[다만, 병원입원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병원진단서 등)을 제출하면 면접심사 응시 가능]

✀✀✀※ 1차 면접심사 때 동반참석한 경우, 2차 면접심사 때에는 동반하지 않아도 됨.

✀✀- 혼인귀화 신청자의 한국인배우자가 동반참석하지 않는 경우, 추후 실태조사를 통하여 혼인관계 유지여부 등에 대해 확인하게 됩니다.

✀○ 면접심사 응시자와 동반참석자는 반드시 신분증을 가지고 와야 함.

✀○ 지정된 면접심사 일시는 변경 불가하며, 면접심사에 불참(지각 포함)하거나 불합격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재면접 일시를 다시 통보할 예정임.

✀✀✀※ 응시기회 : 2(불참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됨이 원칙임)

✀○ 면접에 알맞은 옷차림새 등을 단정하게 유지하지 않거나, 진지하고 성실한 태도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불합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주의

 

귀화 신청 후 주소지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 주소지 변경 시 :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또는 시구청에 신고

✀○ 연락처 변경 시 : 1345(외국인종합안내센터)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신고

✀○ 변경된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면접심사를 받기 원할 경우, ‘면접심사 장소변경 신청서를 작성, 변경된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제출

✀✀[방문, 우편 또는 팩스(신분증 사본 첨부)]

✀✀※ 다만, 면접심사 장소변경 신청은 귀화신청을 한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부터 면접통보를 받은 후에만 가능.

 

면접심사 견본 문제 : 홈페이지 참조

✀○ 면접심사관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http://www.hikorea.go.kr 하이코리아 정보마당 국적/귀화안내 귀화필기 및 면접시험문제

✀○ 2018년부터는 면접항목별 질문 문항이 나도 자랑스러운 한국인책자의 내용에서도 출제되므로,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도 등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하이코리아 하이코리아 자주찾는 서비스 귀화면접심사 참고자료 귀화필기 및 면접시험 문제 기본소양 교육책자(나도 자랑스러운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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