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붙임 공고문 1부)
◎ 공고기간: 난민불인정결정
◎ 공고내용: 난민불인정결정
◎ 결정근거: 난민법 제18조제2항
◎ 결정사유: 신청인의 주장은 난민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근거가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음
◎ 송달대상자 및 내용
연번 |
신청번호 |
신청일자 |
주소 |
결정사항 |
1 |
UJ-BG-17-000759 |
2017.10.12. |
경북 |
난민불인정 |
◎ 위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난민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고 종료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공고 종료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난민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위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공고 종료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법'에 따라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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