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대구] 난민불인정결정공고(2019-5호)

작성일
2019.02.25
조회수
36
공공누리
4유형
전화번호
053-980-3518
담당부서
난민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붙임 공고문 1부)


◎ 공고기간: 난민불인정결정

◎ 공고내용: 난민불인정결정

◎ 결정근거: 난민법 제18조제2항

결정사유: 신청인의 주장은 난민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근거가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음


◎ 송달대상자 및 내용

연번

신청번호    

신청일자

주소

결정사

1

UJ-BG-17-000759

2017.10.12.

경북

난민불인정


위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난민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고 종료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공고 종료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난민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위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공고 종료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법'에 따라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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