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대구] 귀화면접 심사 대상자 알림(2019.03.15. 금)

작성일
2019.02.21
조회수
143
공공누리
4유형
전화번호
1345
담당부서
국적팀

국적귀화면접심사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니 착오없이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장 소 :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3층 면접대기실(교육장)

❍ 지하철 1호선 『동촌역』하차 후 ①번 출구에서 도보로 5분 거리
❍ 버스노선 : 618, 719, 808, 836, 980, 동구-1, 동구-2, 동구-3 등
※ 주차장이 혼잡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이용 시 :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좌측 예식장(노비아갈라) 주차장 이용가능)

합격자 발표 : 다음날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개별 통보합니다
❍ 면접심사에 합격한 경우라도 법 위반 여부 등 최종 심사를 거쳐 귀화허가여부 결정됨

유의사항
❍ 면접심사 시 부․모 또는 배우자 동반 참석하여야 함
- 혼인에 의하여 귀화신청한 사람은 배우자와 함께 참석
- 국적회복자의 자손, 귀화자의 자녀, 한국인의 자녀 등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보유)한 부 또는 모와 함께 참석
- 배우자와 동반신청한 사람은 배우자와 함께 참석(동포 2~3세)
- 국민에게 입양된 사람은 대한민국적을 보유한 양부 또는 양모와 함께 참석
※ 동반대상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당일 면접심사”는 불합격 처리됨이 원칙임[다만, 병원입원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병원진단서 등)를 제출하면 면접심사 응시가능
※ 1차 면접심사 때 동반참석한 경우, 2차 면접심사 때에는 동반하지 않아도 됨

- 혼인귀화신청자의 한국인배우자가 동반참석하지 않는 경우, 추후 실태조사를 통해 혼인관계 유지여부 등에 대해 확인하게 됩니다.
❍ 면접심사 응시자와 동반참석자는 반드시 신분증을 가지고 와야 함
❍ 지정된 면접심사 일시는 변경 불가하며 면접심사에 불참(지각 포함)하거나 불합격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재면접 일시를 다시 통보할 예정임
※ 응시기회 : 총 2회(불참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됨)

귀화 신청 후 주소지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 주소지 변경 시 :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또는 시․군․구청에 신고
❍ 연락처 변경 시 : ☎ 1345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신고
❍ 변경된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면접심사를 받기 원할 경우,‘면접심사 장소변경신청서’를 작성, 변경된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제출[방문, 우편 또는 팩스(신분증 사본 첨부)
※ 다만, 면접심사장소변경 신청은 귀화신청 한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부터 면접통보를 받은 후에만 가능

󰏚 면접심사 견본 문제 : 홈페이지 참조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 → 정보마당 → 국적/귀화 → 화면 왼쪽 하단의 ‘귀화필기 및 면접시험 문제(애국가,나도 자랑스런 한국인)’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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