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붙임 공고문 1부)
❍ 공고 기간 : 2018.12.27. ~ 2019.01.10.
❍ 공고 내용 : 난민불인정결정
❍ 결정 근거 : 「난민법」제18조제2항
❍ 결정 사유 : 신청인의 주장은 「난민법」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음
❍ 송달 대상자 및 내용
연번 |
신청번호 |
신청일자 |
주소 |
결정사항 |
1 |
TG-BG-18-000052 |
2018.03.05. |
경북 |
난민불인정 |
2 |
TG-BG-18-000114 |
2018.05.25. |
대구 |
난민불인정 |
3 |
TG-BG-18-000158 |
2018.08.24. |
경북 |
난민불인정 |
❍ 위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난민법」제21조제1항에 따라 공고 종료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법」제27조제3항에 따라 공고 종료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난민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위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공고 종료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행정소송법」에 따라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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