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대구] 난민불인정결정 공고(2018-81호)

작성일
2018.12.27
조회수
194
공공누리
4유형
전화번호
053-980-3518
담당부서
난민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붙임 공고문 1부)


 


공고 기간 : 2018.12.27. ~ 2019.01.10.


공고 내용 : 난민불인정결정


결정 근거 : 난민법18조제2


결정 사유 : 신청인의 주장은 난민법2조제1호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음


송달 대상자 및 내용


































연번


신청번호


신청일자


주소


결정사항


1


TG-BG-18-000052


2018.03.05.


경북


난민불인정


2


TG-BG-18-000114


2018.05.25.


대구


난민불인정


3


TG-BG-18-000158


2018.08.24.


경북


난민불인정


위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난민법21조제1항에 따라 공고 종료 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법27조제3항에 따라 공고 종료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난민법21조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위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공고 종료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행정소송법에 따라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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