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대구] 난민불인정결정 이의신청기각 공고(2018-77호)

작성일
2018.12.20
조회수
111
공공누리
4유형
전화번호
053-980-3518
담당부서
난민팀

난민법 시행령11조제1항에 따라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기각된 아래 외국인에 대하여 이의신청 기각결정통지서를 우편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출국)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 기간 : 2018.12.20. ~ 2019.01.03.


공고 내용 :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


결정 근거 : 난민법 시행령11조제1


결정 사유 : 신청인의 주장은 난민법2조제1호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아 2018.03.21. 난민불인정결정은 정당함.


송달 대상자 및 내용




















연번


신청번호


신청일자


주소


결정사항


1


TG-BG-18-000048


2018.02.27.


경북


난민불인정결정


이의신청 기각


 


위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공고 종료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행정소송법에 따라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붙임 공고문 제2018-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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