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시행령」제11조제1항에 따라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기각된 아래 외국인에 대하여 이의신청 기각결정통지서를 우편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출국)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 기간 : 2018.12.20. ~ 2019.01.03.
❍ 공고 내용 :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
❍ 결정 근거 : 「난민법 시행령」제11조제1항
❍ 결정 사유 : 신청인의 주장은 「난민법」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아 2018.03.21. 난민불인정결정은 정당함.
❍ 송달 대상자 및 내용
연번 |
신청번호 |
신청일자 |
주소 |
결정사항 |
1 |
TG-BG-18-000048 |
2018.02.27. |
경북 |
난민불인정결정 이의신청 기각 |
❍ 위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공고 종료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행정소송법」에 따라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붙임 공고문 제2018-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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