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유학생 고용변동 신고자 출석공고

작성일
2024.05.09
조회수
198
공공누리
4유형
전화번호
1345
담당부서
군산출장소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 4(외국인유학생의 관리 등)에 따라 휴학 신고된 외국인에게 출석요구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불출석한 붙임 외국인에 대해 공시송달에 의한 출석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법적근거 

 -출입국관리법 제89조 제2항

 -출입국관리법 제91조 제2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공고문 제2024-11호 / 2024.05.09~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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