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고 제 2024 - 58호
무안국제공항 무사증입국 단체관광객 준법도우미 운영단체 모집 공고
법무부는 「무안국제공항 무사증입국 단체관광객 준법도우미」 운영단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지원 자격
□ 자격 요건
◦ 민법에 의한 비영리단체
※ 설립일이 공모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 추가 요건
◦ 공익사업 관련 실적이 있을 것
◦ 임원 중 최근 3년 이내 범칙금 100만 원 이상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실이 없을 것
□ 선정 시 우대사항
◦ 외국인의 출입국 관련 업무 및 관광사업 관련 공익실적 우수 단체
◦ 중앙행정기관 추천 단체
2.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 2024. 2. 29. ~ 3. 6. 평일 09:00 ∼ 17:00
□ 제출서류
① 무사증입국 준법도우미 운영단체 지정 신청서 1부 (서식 1호)
② 무사증입국 준법도우미 운영계획서 1부 (일반현황, 견적서 등 포함)
③ ‘우대사항’ 입증 서류 (해당 단체에 한해 제출)
④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⑤ 법인설립허가증 1부
□ 접수방법 : 방문접수(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접수장소 : 법무부 출입국심사과(02-2110-4037)
※ 경기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중앙동)
□ 최종발표 : 2024. 3. 19. 법무부 및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게시 예정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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