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증 재발급 신청 위반자 과태료 면제 안내

작성일
2020.09.06
조회수
1141
공공누리
4유형
전화번호
02-2110-4092
담당부서
이민정보과

코로나19 사태 및 질병 등으로 국내 입국이 어려워 기간 내 영주증 재발급 신청을 하지 못한 대상자에 대한 과태료 면제 처분 관련 안내입니다.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이전글
우수인재 복수국적제도 설명자료 2020-09-04 10:09:10.0
다음글
2020년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지정 계획 2020-09-07 09:49:06.0

OPEN공공누리 공공저작물자유이용 허락 출처표시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OPEN공공누리 공공저작물자유이용 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OPEN공공누리 공공저작물자유이용 허락 출처표시, 변경금지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OPEN공공누리 공공저작물자유이용 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