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허가 및 재입국 시 진단서 제출 안내문

작성일
2020.06.01
조회수
2043
공공누리
4유형
전화번호
담당부서


정부는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에 대응하여 국민 및 체류외국인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세계보건기구(WHO)가 경고하는 2차 대유행을 대비하고자 2020. 6. 1.부로 재입국 허가제 및 재입국 시 진단서 제출 제도를 시행합니다.

코로나19에 맞서 국민 및 체류외국인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소 불편하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이전글
개인정보 제공 공고 2020-06-01 10:58:48.0
다음글
2020년 6월 국적업무 처리기간 안내 2020-06-01 15:15:09.0

OPEN공공누리 공공저작물자유이용 허락 출처표시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OPEN공공누리 공공저작물자유이용 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OPEN공공누리 공공저작물자유이용 허락 출처표시, 변경금지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OPEN공공누리 공공저작물자유이용 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