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외국인 재입국허가제 등 시행 관련 질의 응답(Q&A)

작성일
2020.05.29
조회수
1587
공공누리
4유형
전화번호
02-2110-4058
담당부서
체류관리과

등록외국인 재입국허가제 및  재입국 시 진단서 소지 의무화 시행과 관련한 질의응답 자료입니다.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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