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고시 제2020 - 26호
제주특별자치도 무사증입국불허국가 및 체류지역확대허가 국가 국민 지정고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7조 제1항, 같은 법 제198조 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없는 국가 국민 및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증 없이 입국 후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아야 하는 국가 국민을 지정하여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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