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 고시

작성일
2020.01.06
조회수
4776
공공누리
1유형
전화번호
02-2110-4145
담당부서
이민통합과

법무부고시 제2019-303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제1항 제4호에 따른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이전글
2020년 1월 국적업무 처리기간 안내 2020-01-06 10:47:24.0
다음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주의 안내문(국문, 영문, 중문) 2020-01-28 16:26:50.0

OPEN공공누리 공공저작물자유이용 허락 출처표시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OPEN공공누리 공공저작물자유이용 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OPEN공공누리 공공저작물자유이용 허락 출처표시, 변경금지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OPEN공공누리 공공저작물자유이용 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