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국적업무 처리기간 공지

작성일
2019.01.02
조회수
3342
공공누리
4유형
전화번호
0221104128
담당부서
국적과

20191월 국적업무 처리기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배우자와 혼인으로 인하여 국적을 취득하고자 할 때


 


- 자녀 양육(국민과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 중 배우자와의 사이에 출생한 미성년 자녀 양육) : 2018년 3월 이전 신청한 서류에 대하여 심사중입니다.(10개월)


 




 - 그 외(상기 '자녀 양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2017년 7월 이전 신청한 서류에 대하여 심사중입니다.(18개월)


 


 


 2. 독립유공자 후손이 특별귀화를 신청하였을 때


 


 


- 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 심의 후 약 1개월


 


 3. 국적회복자 또는 귀화자의 자녀가 특별귀화를 신청한 경우


 


- 면접대상 : 2017년 7월 이전 신청한 서류에 대하여 심사중입니다.(18개월)


 


- 면접면제(15세 미만) : 2018년 7월 이전 신청한 서류에 대하여 심사중입니다.(6개월)


 


 


4. 성년이 되어 입양된 사람이 간이귀화를 신청한 경우


 


- 2017년 4월 이전 신청한 서류에 대하여 심사중입니다.(21개월)


 


 


 5. 한국 출생 대만화교가 간이귀화를 신청한 경우


 


- 2018년 1월 이전 신청한 서류에 대해 심사중입니다.(12개월)


 


 


6. 일반귀화(대한민국에 5년이상 거주한 사람이 신청한 귀화) 신청자의 경우


- 2017년 5월 이전 신청한 서류에 대하여 심사중입니다.(약 20개월)


 


7. 일반적인 국적회복을 신청하였을 때(중국 동포 제외)


- 2018년 8월 이전 신청한 서류에 대하여 심사중입니다.(5개월)


 


 


 


【유의 사항






 


1. 상기 처리기간은 귀화허가 등 신청일로부터 최종 허가(또는 불허) 여부 결정일까지 소요


 


되는 통상적인 기간이므로,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개인별 차이 : 종합평가(필기시험) 및 면접심사 대상 여부 또는 합격 시기, 실태조사(재조사)


 


필요 여부, 국내 체류 여부, 관계기관 의견조회(범죄경력)


 


2. 귀화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필기시험), 면접심사, 체류 동향조사(실태


 


조사 ), 범죄경력조회 등을 거쳐 최종 허가(또는 불허) 여부가 결정됨


 


3. 동포 1, 2, 3세의 배우자는 혼인귀화 구분 기준에 따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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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제공 공고 2018-12-31 14:5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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